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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7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50] 피고인은 2014. 5. 23. 23:40경 제주시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G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랜턴으로 비춰 차량 안에 물품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부근에 있던 돌멩이로 위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파손하고 조수석 밑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카드체크기 2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서류가방 1개 및 현금 16만 원 등 시가 합계 106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5,19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784] 피고인은 2014. 5. 23. 15:00경 제주시 H아파트 203호 피해자 I의 집의 베란다 벽을 타고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원,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 2매, 시가 1,000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33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F, M, N, O, C, P, Q, R, S, T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피해현장 촬영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각 관련사진, 지문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