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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1 2013고단5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 22:35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식당과 피해자 E(3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마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수도가 동파된 일에 대하여 서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블랙가드SS, G)를 피해자의 턱 부분을 향해 1회 발사하여 가스총 탄환에 있던 고무가 튕겨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행위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