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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9 2015고정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에 있는 서원호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를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