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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15 2015나508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인용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고,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 중 기초파일 시공 후 매트기초 시공에서 매트기초 시공(기초파일의 시공 생략)으로 변경되어 261,800,000원, 전기실, 물탱크실 바닥공사를 함에 있어서 철근콘크리트조에서 철골조 시공으로 변경됨에 따라 112,068,076원, 욕실 및 보일러실 벽체부분이 콘크리트구조체에서 조적벽체로 변경시공됨에 따라 45,640,544원, 상가 엘리베이터가 전망용 15인승에서 일반용 13인승으로 변경시공됨에 따라 12,157,068원의 각 금액이 절감되어 총 431,665,688원(2015. 7. 3.자 준비서면에서 431,663,688원으로 기재한 것은 계산상 착오로 보임)이 감액되었으므로, 피고 N의 기성고 금액을 산정할 때 기성고율에 곱하여야 할 총 공사대금은 최초에 약정되었던 공사대금이 아니라, 설계변경을 통하여 감액된 공사대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의 감정인 G에 대한 2014. 3. 12.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N 사이에 약정 공사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체결되었다

거나 도급계약상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계변경을 통하여 시공비용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약정 공사대금에서 감소된 비용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② 원고는 또한, 추가 공사부분이 있더라도 추가 공사대금은 기시공 부분의 공사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