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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나8955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9.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매월 21일 지급), 기간 2012. 10. 8.부터 2014. 10.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 고가 피고의 수도요금 125,500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 피고가 2012년 1, 2, 3, 4, 6, 7, 8, 12월 및 2013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2. 4.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4. 2. 4.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한편 피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은 대납한 수도요금과 연체차임 대납한 수도요금 125,500원 2012년도 연체차임 5,600,000원 2013년 1월~6월까지 연체차임 4,200,000원 2013년 7월 연체차임 중 74,500원= 10,000,000원 으로 모두 공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한 것을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와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