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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601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6. 23:5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 주차된 C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고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7. 00: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부근 모텔 305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7. 00:35경 같은 모텔 305호에서, 담배 속을 털어 내고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그 안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제1항 죄(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범죄사실 제2, 3항 각 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형량범위의 수정 [기본범죄]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매매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