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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1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에 있는 완산구청 앞 교차로를 완산구청 쪽에서 이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595,30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