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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9 2020나61883

물품 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 중 각 ‘ 피고 주식회사 B’ 을 ‘ 제 1 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 B’ 로, ‘ 피고 D’ 을 ‘ 피고’ 로, ‘ 피고 주식회사 C’를 ‘ 제 1 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 C’ 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