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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1994. 4. 29. 선고 94카합1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청구사건][하집1994(1),527]

판시사항

편의점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대여한 영업설비 등의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편의점가맹계약(일명 프랜차이즈계약)상의 송금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위 편의점가맹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원상회복으로 신청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전산관리기기, 빙수제작기 등 영업설비, 집기 등을 신청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위 계약해지 후에 피신청인이 위 영업설비 중 간판의 일부를 훼손하였고, 위 영업설비들을 쉽게 훼손될 우려 있는 상태로 점유하고 있다면 신청인의 위 영업설비들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신 청 인

주식회사 보광

피신청인

김종운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담보로 금 17,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임시로 인도하라.

2. 신청인은 위 공탁에 갈음하여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담보공탁금을 특정한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소갑 제1호증(훼미리마트프랜차이즈계약서), 소갑 제2 내지 4호증(각 내용증명우편), 소갑 제5호증의 1(교육실시), 2, 3(각 교육일정표), 소갑 제6호증(서비스표침해금지요구), 소갑 제7호증(현금결제계정), 소갑 제8호증(사용설명서), 소갑 제9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이병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신청인은 1991.9.27. 피신청인과 사이에 피신청인 경영의 서울 강동구 명일동 325의 20 소재 훼미리마트 명일1호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훼미리마트편의점가맹계약(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였다.

(1) 신청인은 가맹점본부(프랜차이저)로서 피신청인에게 ① 피신청인이 가맹점(프랜차이지)으로서 신청인으로부터 훼미리마트 시스템의 경영노우하우 및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고, 훼미리마트점의 경영에 있어서 서비스표지 및 이들에 관한 표장, 기호, 디자인, 라벨, 간판 및 기타 영업상징을 신청인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프랜차이즈권을 부여하고, ② 훼미리마트점 경영에 필요한 설비 및 집기인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을 대여하며, ③ 훼미리마트점에서 판매할 일상생활용품 및 잡화 등을 외상으로 공급한다.

(2) 피신청인은 1일 총매상액과 판매장려금 및 기타 잡수입금의 합계금인 "판매수취고"에서 피신청인이 직접 지출한 매입상품대금 또는 영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본부인도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은행예금구좌에 매일 송금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개점일이 속한 달을 포함해서 120개월째의 월말까지 10년 간으로 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본부인도금"의 송금을 하지 않는 경우 문서로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가 도달한 후 7일이 경과해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피신청인은 위 계약이 해지로 종료되면 이와 같이 신청인으로부터 대여받은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그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위 훼미리마트점 영업에 필요한 집기 및 설비인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대여받고, 계속적으로 일상생활용품 및 잡화 등을 공급받았는데, 1993.11.20.부터 신청인에게 위 "본부인도금"을 전혀 송금하지 않았다.

다. 이에 신청인은 같은 달 29. 피신청인에게 위 "본부인도금" 송금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해 12.11. 위와 같은 계약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그런데, 피신청인은 1994.2.경부터는 별개의 프랜차이즈시스템인 "유 앤 아이"에 가입하여 위 점포의 간판에서 신청인의 서비스표지인 "훼미리마트"란 문자를 지우고 "유 앤 아이"라는 별도의 문자를 부착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별지목록 기재 물건 중 가맹점의 판매정보가 즉시 가맹점본부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전산관리기기인 포스셋(시가 19,000,000원 상당임)을 일반상품과 함께 창고에 보관하여 먼지나 기타 불순물 등에 의한 오염이 우려되는 상태로, 빙수제작기(F.C.B.)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청소, 소독도 하지 않은 비위생적인 상태로 각 방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물건들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영업을 위하여 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 그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쉽게 훼손될 우려 있는 상태로 점유하고 있다.

2. 위 1의 가 내지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편의점가맹(프랜차이즈)계약은 신청인의 위 계약해지로 인하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계약해지 후 다른 프랜차이즈시스템에 가입함으로써 사실상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위 1의 가 (5)항 기재 약정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피보전권리는 그 소명이 있고, 한편, 위 1의 라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다만 신청인이 주문 기재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채태병(재판장) 이윤식 이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