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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1 2018나311119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 5, 6행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2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로 고치고, 제3쪽 제13, 14행의 “2012년 2기분부터 2015년 2기분까지” 다음에 “(2013년 1기분 제외)”를 추가하며, 제3쪽 제14행의 “미납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165,618,720원”을 “부가가치세 합계 165,618,720원 등”으로 고치고, 제3쪽 제16행에서 “및 가산세”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