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증여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조심2009부2294 (2010.03.10)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증여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모친이 원고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것은 원고에게 증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분양대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2010구합22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XX
OO세무서장
2011. 7. 7.
2011. 8. 11.
1. 피고가 2009.3.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243,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 9. 19.부터 2008. 11. 21.까지 원고의 모 배AA에 대하 여 배AA가 XX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총 12억 4,100만 원의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보험금 중 일부인 6,000만 원이 2005. 7. 4. 원고의 AA은행 계좌(계좌 번호 : 000-00-XX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배AA가 원고에게 위 6,0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09. 3. 1.
원고에게 증여세 18,243,07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5.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3. 10.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려서부터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독자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운 상태인 바, 원고의 모 배AA가 원고의 명의로 잦은 금융 거래를 해왔고, 배AA가 창원시 OO구 OO동 25 OO프라자 0동 000호 상가를 분양받을 당시에도 그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XX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납입해둔 보험료 3억 4,000만 원을 담보로 하여 2003. 3. 19. 원고 명의로 4억 원을 대출 받았고, 위 보험의 만기해약환급금 346,563,052원과 2005. 7. 4.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6,000만 원을 합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한 것일 뿐인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가 배AA로부터 위 6,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AA은행 창원중앙지점은 2003. 3. 19. 원고에게 4억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2005. 7. 4.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4억 원과 이자 1,227,397원이 모두 변제되었다.
(2) 배AA는 2003. 3. 26. 창원시 OO구 OO동 25 OO프라자(이하 'OO프라자'라 한다) 0동 000호에 관하여 2003.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와 XX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2003. 3. 12. 계약자 및 피보험자 '원고', 보험료 '3억 4,000만 원'인 무배당변액연금보험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2005. 7. 4. 그 해약환급금 346,563,052원(총 지급금액 347,837,442원 - 세금 1,274,390원)이 원고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110-141-XXXXXX, 이하 '원고 명의 AA은행 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었고, 같은 날 그 중 3억 4,000만 원과 1,227,000원이 각 대체 출금되었으며, 원고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 814-06-XXXXXX, 이하 '원고 명의 BB은행 계좌'라 한다)에서 3억 4,000만 원이 인출(찾는 사람 : 이BB)되었다.
(4) 배AA가 2003. 12. 22.부터 2004. 3. 30. 사이에 XX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합계 12억 4,1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던 배AA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110-008-XXXXXX, 이하 '배AA 명의 AA은행 계좌'라 한다)에서 2005. 7. 4. 6.000만 원이 대체 출금되었고, 배AA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814-04-XXXXXX, 이하 '배AA 명의 BB은행 계좌'라 한다)에서 6,000만 원이 인출(찾는 사람 : 배AA)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계좌로 6,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5) 배AA와 그의 남편 이CC가 2006. 11. 20. 아들인 이DD을 OO프라자 분양 및 임대와 관련한 횡령 및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그 당시 창원중부경찰서에 제출된 고소장에는 208호 매입비는 고소인들(배AA, 이CC)의 딸인 이BB(원고) 명의로 고소인들이 4억 원을 대출하여 매입하였고, 그 이자도 대출금을 상환하기 까지 고소인들의 통장에서 매달 자동이체 되어 지급하였으며 ... (후략) 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1997년부터 정신분열증 증세가 나타나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 직업을 갖지 않은 채 사회생활 및 외부활동을 거의 하고 있지 않으며, 미혼으로 언니인 이KK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한편 배AA는 현재 치매 초기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16 내지 19호증,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KK외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감 15, 20호증, 을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XX의 증언, AA은행에 대한 2010. 12. 15.자, 2011. 5.24.자 각 사실조회 결과, CC은행에 대한 2010. 12. 9.자, 2011. 4. 27.자, 2011. 5. 20.자 각 사실조회 결과, DD중앙회 , EE은행, FF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5. 7. 4. 배AA 명의 BB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6,000 만 원과 원고 명의 BB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3억 4,000만 원의 합계액이 이 사건 대출금 액수인 4억 원과 일치하고, 원고 명의 AA은행 계좌에서 대체 출금된 1,227,397 원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액인 1,227,397원과 일치하는 점, ② 위 대출금 4억 원이 상환된 날짜와 배AA 명의 AA은행, BB은행 계좌에서 6,000만 원이 이동한 날짜, 원고 명의 AA은행, BB은행 계좌에서 3억 4,000만 원이 이동한 날짜가 모두 2005. 7. 4.로 동일한 점, ③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고 일주일 뒤 OO프라자 0동 000호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및 2006. 11. 20. 배AA가 이 사건과 무관하게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갑 19호증의 1)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배AA가 이 사건 대출금을 OO프라자 1동 208호에 대한 분양대금 지급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④ 원고의 건강 상태, 생활 환경,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볼 때 2003년 당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원고가 23세에 불과한 나이로 3억 4,0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에 가입하고, 4억 원을 대출 받아 사용하고 나서 그 돈을 2년 안에 변제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계좌 외에도 원고 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으나, 그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배AA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계좌에 6,000만 원이 입금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배AA가 이 사건 계좌에 6,0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그 6,000만 원을 원고에게 증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OO프라자 0동 000호에 대한 분양대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