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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6가합256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공동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2016. 8.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 B은 아래

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 인수를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는 G의 사내이사이자 대주주였다. 2) 피고 D은 2011. 8. 29.부터 2014. 6. 18. F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고, 피고 E는 피고 D의 형으로 F ‘사장’이라는 칭호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3) 원고는 2017. 7. 1. ‘H 주식회사’에서 현재 상호로 회사명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 B, C의 G 설립 및 F 양수도 계약 체결 1) 피고 B, C(이하 위 피고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 B 등’이라고 한다)는 G 명의로 2012. 10. 12. 피고 D 및 F과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은 G가 70억 원에 F 발행주식 23만 주 및 이에 수반된 경영권 등 권리를 인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 피고 B 등은 계약 체결 후인 2012. 11. 15.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이행을 위해 G를 설립하였고, 2012. 11. 26. 피고 D 및 F에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대출약정 등 체결 1) 피고 B 등은 2013. 2.경까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상 대금 70억 원 중 16억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53억 7,000만 원을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 B 등은 2013. 3.경 원고와 대출 협상을 진행하였다.

2) F은 당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에 238억 2,5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는데,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F 주식에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해준 상태였다. 원고는 ① G는 대출받은 60억 원을 오로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상 주식 인수대금으로만 사용하고(금융자문수수료는 제외 , ② F은 대출받은 돈을 모두 I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며, ③ F이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