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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29 2018고단1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솔 봉로 287 ‘ 강원도 개발공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알 펜 시아 리조트 쪽에서 싸리 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여 다시 알펜 시아 리조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그곳에는 중앙 분리대 및 화단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 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화단에 있는 나무를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평창군청 소유의 중앙 분리대 완충장치를 수리 비를 알 수 없는 만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교통사고조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도로 시설물 복구 완료 공문

1. 수사보고( 피의차량 동승자 피해내용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