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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14 2017가단155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45.84㎡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