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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67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도 상반기 무렵부터 울산시 남구 B, 4 층 소재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 구급차를 지 입하여 소속 기사로 일하다가 2017. 5. 19. 경부터 C로부터 위 업체를 인수 받아 실제로 운영해 왔다.

응급환자 이송 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 부와 국토 교통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울산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 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9. 경 위 업체 소속 기사 E(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유하는 구급 차인 F 차량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망 자 및 보호자 2명을 부산시 기장군 G 소재 ‘H 병원 ’에서부터 대구시 서구 I 소재 ‘J 장례식 장’ 까지 이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및 (Ⅱ)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무허가 응급환자 이송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N, O, P, Q, R, S, E, T, U, C,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확인 증 등, 교통 통고처리 내역 자료 등, 창원 구룡 사 터널 사진 등, E 경남은 행 거래 내역서, 은행 입출금 확인 증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영업 수첩 1권, ㈜D 법인계좌 개설 신청서, 월별이 송 현황 표, Z 응급차량 양도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운전기사 면허증 포함), 217년 급여 대장 4부, 회사운영 장부, 간호사 명부, 차량 인수 확인서 3부, 간호사 및 응급의료 사 자격증 사본, 운행기록 장부,

1. 내사보고( 울산권 응급환자 이송사업자 상대 등기부 등본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