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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11 2013고정22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4. 07: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E의 땅에 사철나무를 심어 두었느냐 또 싸우려고 하느냐”고 하자 피해자가 “왜 남의 일에 간섭을 하냐.”라고 하며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하면서 한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아당기는 데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머리를 밀어낸 것에 불과하고, 결코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때려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때려 흉부의 좌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그리고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 후 약 8개월 후 발행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25쪽)에 의하면, D가 2011. 9. 24. 흉부좌상, 찰과상, 그리고 좌측 악관절 염좌상을 입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D가 입게 된 가슴부위 등의 상해를 유발할 만한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살펴본다.

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D가 이 사건 발생 후 약 7개월이 지나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9. 24. 피해자의 집 앞에서 E의 땅에 사철나무를 심는 이유를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왜 간섭하느냐고 항의하였더니, 갑자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둔부와 신체 각 부위를 폭행했다.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