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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527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갑 5호증) 피고들은 2005. 7. 28. D 소유의 포항시 북구 E에서 분할된 F 임야 6,6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B와 G, H는 2005. 6. 14.경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G의 지분을 인수받아 매매대금 중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매매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H의 지분을 인수받아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토지를 매도한 후 지분에 따라 매매대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오랜 시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지 않고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는 등으로 위 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2항 기재와 같다.

4.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에서 6호증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와 공동으로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거나 원고와 피고 B가 이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