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D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버섯 재배 사 설치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D는 E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대상 지역인 청도군 F 마을 이장 겸 위 사업 추진위원장이고, G, H은 위 사업의 추진위원이며, 피고인들, I, J, K은 위 사업의 일반지원사업대상자들이다.
이 사건 사업은 L에서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복지 증진 등을 향상하기 위해 E 관리기금( 물 이용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 을 재원으로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상마을 주민들이 매년 추진하는 각종 마을 사업비를 일반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100% 무 상 보조하는 국가 보조금 사업이다.
피고인들은 D, G, H, I, J, K( 이하 ‘D 등’ 이라 한다) 과 버섯 재배 사 설치사업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사업을 청도 군청을 통해 신청하면서 버섯 재배 사 설치 업 자로부터 공사비용을 부풀린 납품 서를 교부 받아 허위의 납품 서 등 증빙 자료를 청도 군청에 제출하고, 그 차액을 설치 업 자로부터 되돌려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D 등은 2011. 3. 경 청도 군청 환경과 사무실에서 버섯 재배 사 설치사업에 대한 이 사건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011년도 버섯 재배 사 16.5동을 설치하는 설치비용이 실제 87,450,000원 (1 동 설치비용 5,300,000원) 임에도 102,000,000원 (1 동 설치비용 6,200,000원) 의 설치 비가 소요되는 것처럼 그 비용을 부풀린 ‘M ’를 운영하는 N가 작성한 허위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