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8 2020가단3617

주주권 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