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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10 2019가단118492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3.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기간 2018. 4. 6.부터 2020. 4.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5.까지 차임 1,700만 원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9. 25.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면 우편은 2019. 9.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9. 9. 5.까지의 연체차임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9. 9. 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