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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노34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으로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 뇌경색으로 입원한 뒤 우측 반신 부전 마비로 장애 6 급 판정을 받았고, 심근 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전처와 이혼한 후 가족이 해체되어 독거 노인으로 지내 온 점,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이사를 하여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세세하며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의 진료 기록부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의 형태가 이 사건 범행 도구로 지목되는 피고인의 지팡이 손잡이 부분의 모양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의도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뒤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