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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5278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4,554,004원 및 그중 1,214,554,004원에 대하여는 2013. 3. 20.부터 2015. 5.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대부인더스의 리스계약 체결 등 1) 대부인더스 주식회사(이하 ‘대부인더스’라 한다

)는 2013. 3. 14.경 식기세척기를 군부대에 렌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DSM-1003A 식기세척기 401대(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

)를 취득원가 30억 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78,404,923원, 적용금리 연 7.5%, 보증금 6억 원(취득원가의 20%), 잔존가 6억 원(취득원가의 20%), 리스료 총액 2,822,577,228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대부인더스는 2013.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을 대금 2,124,979,2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와 대부인더스는 2013. 3. 20.경 위 리스계약의 내용을 이 사건 리스물건 취득원가 2,124,979,2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55,536,273원, 적용금리 연 7.5%, 보증금 424,996,000원(취득원가의 20%), 잔존가 424,996,000원(취득원가의 20%), 리스료 총액 1,999,305,828원으로 변경ㆍ확정하는 리스변경(실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리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 4) 피고는 2013. 3. 20. 대부인더스의 계좌에 이 사건 리스물건 대금 2,124,979,200원에서 리스보증금 424,996,000원, 선취 리스료 111,072,546원, 기간이자 6,986,232원을 공제한 1,581,924,422원(= 2,124,979,200원 - 424,996,000원 - 111,072,546원 - 6,986,232원)을 송금하였다.

5) 대부인더스는 2013.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리스물건이 대부인더스가 신청한 물건과 규격, 사양, 성능 등에 적합하고 하지가 없는 완전한 상태로 지정장소에 설치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물건수령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리스계약 양도 1) 원고는 20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