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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나204431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종교단체 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

)에 다니는 교인이다. 2) 피고는 D교회의 권사로서, 피고의 남편인 C은 D교회의 안수집사로서 D교회를 다니는 교인이고, 피고 및 C과 원고는 D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3) D교회는 선교사업의 일환으로서 캄보디아에서 D교회의 선교센터 및 대학건물의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투자계약의 체결 등 1) C은 이 사건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D교회에 대한 전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2007. 4. 27.경 선교사 H의 명의를 빌려 캄보디아 다끄마오시 남부 프롬펜을 둘러썬 칸달주의 주도이다.

에 위치한 D교회의 선교센터 및 대학건물 예정부지(이하 ‘이 사건 예정부지’라 한다) 부근에 있는 면적 5,751㎡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미화 275,472달러에 매수한 다음, 2007. 5. 22.경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마쳤다.

2) 원고는 2007. 6. 초순경 C과 사이에 원고 및 C이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예정부지 부근의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다음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과 함께 2007. 7. 2.부터 같은 달 5.까지 사이에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이 사건 예정부지와 그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및 면적 13,639㎡의 주변토지 이 사건 예정부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주변토지’라 한다

를 둘러보았는데, 원고와 C 사이에 합의된 최초의 투자대상부동산은 이 사건 주변토지였다.

그런데 D교회는 그 이전인 2007. 6. 26. 이미 캄보디아의 현지인으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