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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9.30 2015나86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하5행의 ‘결의의 하자가’를 ‘결의가’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고, 제1심 판결 제10면 제1행 내지 제16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D을 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동명의 소외 종중은 Y 57세 Z, Z의 장자 58세 AA, AA의 자 59세 D의 후손들 중 위 조상들의 시제행사에 참여하고 AB마을에 근거지를 둔 자들로 구성된 종족단체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종중이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소외 종중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먼저 원고 종중 외에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 종중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증인 H의 증언은 증인 스스로 원고 종중 외 소외 종중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증언만으로 소외 종중이 원고 종중과 별개로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계속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