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24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모두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 범행은 각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각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는 사기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사기죄로 2013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