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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노10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6 고단 8415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개월, 추징 15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변화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목 격자 L의 진술 및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와 L 사이의 M 대화 내용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위와 같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나 L의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들이 위증의 위험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투약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