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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2고단48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7. 00:29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연무시장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요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무렵 그 곳부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마트 앞길까지 위 택시를 타고도 요금 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07. 00:5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에서 G파출소 건물 벽에 소변을 보았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10. 07. 00:5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사이 위 G파출소 내에서 제1항과 같이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B(60세)에게 시비를 걸던 중 그곳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 등 약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요금이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 좆같은 새끼야 인생 그렇게 살지마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7호,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과거 범행전력,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