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3.31 2019가단287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소유의 서산시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2017. 7. 15. 기간 2년, 보증금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함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청구
2. 간략한 이유 기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