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D언론 TV'를 방영하는 지상파 방송사이고, 원고는 1984년 교양PD로 입사한 이후 D언론 시사제작국 국장, 경인 D언론 지사장, D언론 편성제작본부 본부장을 거쳐 2018. 1.경 목포 D언론 사장에서 해임될 때까지 피고에 근무하였다.
방송 보도 내용 피고는 2017. 12. 12. 방송된 ‘C’ 프로그램에서 “E”이라는 제목의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보도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25. 당시 ‘C’ 프리랜서 작가들을 교체할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직원과 만나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해 원고가 마치 국정원의 하수인으로 공모하여 작가들을 교체하고 그 대가로 승진을 한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면서, 일반인인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담긴 사진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판단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사실적시 여부 이 사건 보도 내용에 원고가 국정원과 공모하여 ‘C’ 프리랜서 작가들을 교체하고 그 대가로 승진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보도 내용 중 원고가 국정원과 공모하여 ‘C’ 프리랜서 작가들을 교체하고 그 대가로 승진을 한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① 2012. 7. ‘C’ 작가 교체 당시 그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