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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08 2014고단8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300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2』

1. 횡령 피고인은 2011. 4. 27. 13:00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I K5 차량 1대를 임대차기간 2011. 4. 27.부터 2011. 5. 27.까지(1개월), 임대료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즉석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대여 기간이 지나 위 G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차량 렌트보증금 명목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4. 17:40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K 입구 L충전소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렌트비로 800만 원을 주면, 1년 동안 소나타 차량을 이용하게 해주고 1년 후 차량을 반환할 때 원금 800만 원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회사로부터 차량을 단기 렌트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계획으로, 렌트회사에 렌트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렌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소나타 차량을 이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경 렌트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다음날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말경 군산시 M에 있는 N 기숙사에서 피해자 C에게 “렌트비로 1,300만 원을 주면, 1년 동안 그랜저HG 차량을 이용하게 해주고 1년 후 차량을 반환할 때 원금 1,300만 원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