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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12470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단법인 C종회(이하 ‘C종회’라 한다) 보소감사로서 C종회의 자금관리에 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자였는데, ① 소외 D, E와 공모하여 C종회의 사무실로 살 건물을 매수하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고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 3,5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② 2000. 2. 1.부터 2001. 1. 4.경까지 5회에 걸쳐 C종회의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위조한 영수증으로 더 받아내어 합계 97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①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②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06노138호)은 2006. 9. 21. ①, ②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07. 1. 25. 상고가 기각되었다.

나. 피고는 2005. 11. 15. C종회 대표자로 취임하였는데, C종회의 대표자 자격으로 2006. 3. 6. 위 형사법원에 갑2호증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다시 2006. 8. 14. 기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못하고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며 갑3호증의 ‘사실확인서에 대한 반론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C종회는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소44120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원고는 C종회에게 19,700,000원과 그 중 970만 원에 대하여 2001. 1. 4.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 2001. 5. 10.부터 각 2007. 3.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09. 5. 4.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