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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15 2016나14903

해지통보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본소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산업자인 원고 B은 광산업을 하기 위하여 1984. 2. 23.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유한 전남 해남군 F 임야 중 9,000평을 매매대금 3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와 같이 매수한 광산에 이르는 길은 기존 도로를 공동 사용하되 확장과 보수는 원고 B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나. 위 임야는 1995. 7. 18. F 임야 2,175,775㎡(이후 수차례 분할을 거쳐 현재는 면적이 1,875,426㎡인바, 2014. 2. 4. 면적이 1,882,172㎡일 때를 ‘I’라 한다)와 G 임야 30,083㎡(이하 ‘H’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그 무렵 H에 관하여는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위 분할 결과 피고가 소유한 I가 원고들이 소유한 H를 아래 도면과 같이 완전히 둘러싸게 되었다.

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전남 해남군 F 임야가 분할되기 전인 1984. 2.경부터 분할 후 H 부분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분할 후 I 일부에서 광산업을 하면서 분할 후 기준으로 I 중 별지 ‘3.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 3,157㎡를 광산공장 등이 있는 H 진입로로, I 중 별지 ‘2. 도면’ 표시 선내 (나) 부분 3,354㎡를 부대시설 등으로 각 사용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4. 23. 피고를 상대로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하던 별지 ‘2. 도면’ 표시 선내 (나) 부분 3,354㎡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1984. 2. 2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가단20240), 위 소송 계속 중인 2014. 3. 27.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 ‘4. 화해권고결정’ 기재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재된 ‘별지 감정도’는 '별지

2. 도면'과 같다

. 마. 그리고 위 화해권고결정 제1항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