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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5 2018고단8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경 평택시 CJ 건물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K에게 “ 일단 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내가 요금을 납부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20. 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 폰 6(KT, CL)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사용하면서 통신요금 2,183,8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청구요금 합계, 요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 중 계속하여 동일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 금액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