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11 2013가단4484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6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청구원인변경’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엔에이치케이유에프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피고 주식회사 제이케이다
이키엔터프라이즈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따라 제1항 청구원인 기재 외의 판결 이유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