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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5503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파산자 주식회사 A은행(이하 ‘파산자’라 한다

)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으로서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2) 피고는 C의 배우자이고, C는 2002. 6. 17.부터 파산자에 재직하면서 2007. 11. 1.부터 2011. 10. 20.까지 파산자의 서초지점장으로 근무하고, 2011. 10. 20.부터 감사실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사건의 경위 1) C는 ① 2008. 5. 28.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파산자의 전 대표이사였던 D이 주식회사 고월 명의로 건설운영하던 E 골프장의 인수대금 및 공사대금 등의 조달을 위하여 주식회사 유니콘 외 25개의 차명 차주 명의로 총 57회에 걸쳐 합계 3,800억 300만 원(대출잔액 1,689억 5,300만 원)을 대출해주어 2011. 6. 30. 기준 개별차주 대출한도 250억 2,900만 원에서 1,439억 2,400만 원을 초과 대출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였고, ② 2010. 12. 31.부터 2011. 7. 7.까지 사이에 D이 가방제조 및 유통업체인 F에 대한 투자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식회사 G 등 4개 차명 차주 명의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90억 원(대출잔액 386억 원)을 대출해 주어 개별차주 신용 공여 한도를 135억 7,100만 원을 초과 대출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였으며, ③ 2009. 3. 16.부터 2011. 3. 22.까지 사이에 SK그룹 H에 대하여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 차명 차주 명의로 합계 630억 원(대출잔액 474억 8,5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개별차주 신용 공여 한도를 224억 5,600만 원을 초과 대출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였다는 각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2) 원고는 C 외 1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