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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4 2013고단116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2.경부터 2011. 11.말경까지 시흥시 B공단 2마 301-4호에서 LCD장비 부품가공 회사인 ‘C’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6.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아 시가 99,000,000원 상당의 버티컬 머시닝 센터(VERTICAL MACHINING CENTER, MODEL : LCV - 550C) 기계 1세트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기계를 양도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계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6.경 D상사에 위 기계를 4,000만원에 매도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금원장조회표, 양도담보계약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