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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20 2015고단80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는 건설업자로서, 경주시 C에 있는 주택 소유자인 D으로부터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지시 ㆍ 감독하였다.

피고인

A는 E 포클레인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위 B로부터 위 공사를 위하여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4. 11. 11. 12:00 경 위 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주택의 벽채를 뜯어내고, 피해자 F에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흙더미 등을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위 작업은 주택 지붕을 그대로 둔 채 포클레인으로 벽면을 뜯어내고, 안에 기둥을 세워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면서 벽면을 새로 설치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공사를 지시 ㆍ 감독하는 사람으로서는 작업 도중 건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포클레인을 운전하여 벽면 붕괴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하게 포클레인을 운전하고, 건물 안에 작업자가 없을 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는 건물 벽면을 뜯어내기 전에 기둥을 설치하여 지붕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거나, 포클레인이 건물 벽면을 뜯어내고 있는 도중에 피해 자가 건물 안에서 작업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피해 자가 건물 안에 있었음에도 포클레인으로 벽면을 뜯어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과실로 포클레인 작업 중 건물이 붕괴되게 하고, 그 건물 안에서 흙더미 등을 건물 밖으로 치우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건물 잔해에 깔려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 절의 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계약서(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