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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5. 선고 2018고합57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8고합57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

정된 죄명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마약류관리

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우

판결선고

2018. 10.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흡입도구 1개(증 제3호증), 빨대풍치 1개(증 제4호증), 은박지 1장(증 제5호증), 필로폰 16,8g 중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증 제6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모두사실 'B'(이하 'B'이라 함)은 가상화폐 또는 해외 주식,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하여 투자하는 일종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해외 사이트이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면 가맹점에서는 전산으로 금융기관에 승인 전표를 전송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승인 금 액만큼을 고객의 계좌에서 금융기관으로 이체하며, 만일 고객이 위 결제를 취소하면 가맹점에서는 전산으로 승인 취소 전표를 금융기관에 전송하여 금융기관에서는 위 승인 취소 전표를 토대로 고객의 계좌에서 이체 받은 돈을 다시 고객의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한편 가맹점에서는 위와 같이 승인 및 승인 취소 전표가 컴퓨터 등 자동화 시스템으로 금융기관에 전송되는 것과는 별도로 매출 전표 및 매출 취소 전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전송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B'의 경우 위와 같은 통상적인 결제 절차와 달리 고객이 파생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예치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취소할 경우 위와 같이 전산으로 승인 전표 및 승인 취소 전표를 금융기관에 전송할 뿐만 아니라 영업일 기준으로 약 3~4일 뒤에 별도로 매출 취소 전표 및 매출 전표를 작성한 다음 매출 취소 전표를 먼저 금융기관에 송부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매출 전표를 금융기관에게 송부하면, 금 융기관에서는 이미 매출이 취소되어 고객의 계좌로 돈을 환급하였음에도 위 'B'에서 매출 취소 전표가 송부되면 이를 근거로 다시 고객의 계좌로 돈을 환급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매출 전표가 송부되면 이를 근거로 다시 고객의 계좌로 환급한 돈을 다시 인출해 가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범죄사실]

1.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 파생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예치금을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고 이를 취소하면 약 3~4일 뒤에 취소한 금액만큼의 돈이 계좌에 환급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금융기관에서 위 환급된 돈을 다시 인출해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2.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C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B'에 접속해서 D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 결제 화면에서 예치금 8,000달러(한화 8,966,326원)를 예치하기 위해 여자 친구 E 명의 기업은행 F 계좌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앞면의 카드번호 16자리와 카드 유효 기간, 영문이름, 체크카드 뒷면의 CVC 3자리를 입력하여 일단 결제를 한 후에 즉시 이를 취소하여 위 금액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1)으로부터 환급받을 돈이 없음에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 'B'에서 받은 매출 취소 전표를 근거로 같은 달 27.경 E 명의 위 계좌로 8,966,326원을 추가로 환급하자 이를 즉시 인출하여 편취하는 등 위와 같은 절차를 8회 반복함으로써 E 명의 위 계좌로 10,365,410원을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경까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66,578,396원을 반환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 G은행 H 계좌 등으로 피해자 G은행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96,053,619원을 반환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을 통해 다수의 체크카드 명의자를 모집하여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지인 I, J, K, L, M, N, 0이 모집한 사람들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피해자 G은행 주식회사 및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는 위 I, J, K, L, M, N, O 및 이들이 모집한 체크카드 명의자들이 나누어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경부터 2018. 1. 6.경까지 I, J, K, L, M, N, 0이 모집한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이하 'I 등'이라 함)의 피해자 G은행 주식회사 및 중소기업은행의 체크카드의 번호 16자리와 카드 유효 기간, 영문이름, 체크카드 뒷면의 CVC 3자리를 위 'B'에 입력해서 결제를 하고 바로 취소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G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092,909,215원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94,012,117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 또는 I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G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총 1,388,962,834원을 반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총 760,590,513원을 반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8. 4. 초순경 아산시 AM 오피스텔 AN호에서,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최소 15.76g 이상)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14.경 아산시 AM 오피스텔 AN호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 S, R, E, J, AP, AC, AQ, AR, AA, AH, U, T, AS, I, AJ, AT, AF, X, AU, AV,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J, E, AP, I의 각 진술서, AO의 확인서

1. 해외무승인 매입 취소리스트, 계좌주, 계좌번호, 매입 취소금액 리스트, 범행리스트, 피해금액 인출 영상 등, 피해금액 이체 내역 등, 각 계좌 거래내역, G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46, 49, 50, 58, 82, 88, 97) 1. 고소장

1. 판시 상습성 : 동종 수법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여러 차례(입력 횟수 합계 2,028회) 반복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계획적 조직적 범행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반응검사), 간이 시약검사결과 및 시인서, 수사보고(필로폰 압수현장 사진)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경위), 수사보고(필로폰 감정의뢰 구두회신),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의2, 제30조(상습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 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컴퓨터 등사 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기재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 중 다른 공범들에게 분배한 것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몫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6억 5,000만 원(수사기록 2489쪽)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추징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 추징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6억 5,000만 원은 재산에 관한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으로서 본래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몰수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추징도 할 수 없으므로 위 금원에 대한 추징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가중요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감경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나.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다. 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8년 6월 이하 [= 7년 + (2년 × 1/2) + (1년 6월 X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치금을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고 이를 곧 취소하면 약 3~4일 후 취소한 금액만큼의 돈이 계좌에 일시적으로 환급되는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금융기관인 피해자들로부터 결제취소 환급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합계가 약 21억 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고, 위 피해금액 대부분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주도적인 지위에서 I 등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다수의 체크카드 및 은행계좌를 모집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총괄하였고,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이었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으로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상당부분을 개인적인 사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히 많다. 위와 같은 피해의 규모나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해금액 중 약 20~30% 정도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기관의 체크카드 취소·환급과 관련된 시스템 미비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이은상

판사박상곤

주석

1) 공소장 기재 'IBK기업은행 주식회사'의 상호를 법인 등기부등본상 상호인 '중소기업은행'으로 수정하였다. 이하 같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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