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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9 2018고단8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상사인데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하다.

통장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 일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240만원을 주겠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8. 13:00 경 전 남 광양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주소 인 전 북 진안군 I에 있는 J 점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보내고, 카카오 톡 메시 지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보이스 피 싱에 실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