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2. 경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C 의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 방문하여 상담한 후 2020. 2. 13. 피고 병원에서 남성 가슴 성형수술(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 등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비용으로 피고에게 1,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14. 및 같은 달 17., 24.에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수술 후의 신체상태를 점검 받았고, 2020. 3. 23.에 피고 병원에 방문하기로 예약하였으나 방문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20. 2. 말경 D로부터 가슴 부위에 자가지방 이식 수술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직원( 상담실장) 등과 이 사건 수술 전에 상담을 하면서, 오른쪽 가슴을 기준으로 왼쪽 가슴의 아랫부분 라인을 오른쪽 가슴 라인과 맞추는 가슴라인 성형수술을 하려는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술을 의뢰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실시한 이 사건 수술은 가슴 라인을 맞추는 성형수술이 아니라 유륜의 높이를 맞추기 위한 수술이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원고의 목적과 전혀 무관한 수술을 실시한 과실이 있다.
나. 또 한, 원고의 가슴 라인을 맞추기 위하여는 지방 이식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피고는 오히려 지방 흡입술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가슴 라인 비대칭은 더욱 심해 졌다.
피고에게는 이처럼 부적절한 시술 방법을 택하여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수술의 목적 및 진행과정, 수술 이후의 경과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