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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6 2013고단1170

장물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2012.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아 2013. 2.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현재 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장물알선 (1)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부근 노상에서, D이 절취하여 가지고 온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아이폰4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E에게 매매하여 장물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편 노상에서, D, B가 절취하여 가지고 온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LTE 베가 1대, 옵티머스뷰 1대, 옵티머스 LTE2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E에게 30만원에 매도하여 장물을 알선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8. 16. 14: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렌트카’에서, H K5 차량을 렌트하면서 그곳 업주인 I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자신의 이종사촌인 J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16. 14: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