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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7 2018가합1142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와 2016. 9. 27. 2016~17년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를, 2017. 6. 2. 2017~18년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를 각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각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와, 2017.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D 7L 57K 관련 비계공사’를 공사기간 2017. 6. 14.부터 2017. 8. 31.까지, 계약금액 90,459,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6. 26.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원고에게 ‘D 2017년 6월 비계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공사기간 2017. 6. 26.부터 2017. 9. 30.까지, 계약금액 5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위 하도급 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에 첨부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본문)’ 제15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계약체결 이후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든가 감액되는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하도급계약 금액의 조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여 2018년 8월경 공사를 완성하였다. 라.

이 사건에 관련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