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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4 2020노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2002년, 2011년, 2013년)이 있음에도 2018. 3.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 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미약한 준법의식에 비추어 볼 때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