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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16 2018고단1096

사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096』(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1.경 나이, 직업,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실 등을 숨기고 피해자 E의 딸 F와 결혼하였고, F의 친인척인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경 울산 울주군 H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출을 내어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만 2억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2017. 2. 5.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26,69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L 토지 1필지를 공동지분으로 구입한 후 집을 지어 함께 살자. 나는 서울에 있는 자산관리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좋은 토지를 입찰하고 있다. 매입 자금을 그 회사에 맡기면 토지를 매입해 줄 것이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