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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807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 5면 16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원고는,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생 지점은 위 에어컨 실외기의 컨트롤러에 연결된 외부 배선이고, 그 발생 원인은 위 배선의 접촉 불량인바, 이는 위 에어컨의 제조사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설치기사로 하여금 위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B 또는 C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였던 삼성전자가 답변서를 통하여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생 지점은 위 에어컨 실외기의 컨트롤러에 연결된 외부 배선이다.’라고 주장한 점, 인코크화재해상손해사정 주식회사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손해사정보고서에 ‘통상 실외기 설치 시 컨트롤러에 배선작업을 하는바, 이 사건 화재는 위 에어컨의 내부적인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기보다는 위 에어컨의 설치상 하자로 인한 사고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갑 3호증), B 또는 C이 삼성전자의 설치기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위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한 사실(갑 3호증), 위 에어컨에 관한 사용설명서에는 ‘설치자격증을 소지한 삼성전자의 설치기사만이 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위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갑 8-3호증)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 및 사정들에 갑 4 내지 7, 10호증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