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에서 ‘C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2. 23.경부터 2011. 1. 3.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축제(SEA FESTIVAL)’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위 게임기는 미션으로 지정된 물고기가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2.5초에 한 번씩 출현하고, 미션 물고기가 아닌 다른 종류의 물고기는 3초에 한 번씩 출현하며, 이미 명중시킨 미션 물고기는 반복적으로 출현하지 않고, 명중하지 않은 미션 물고기는 게임이 종료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계속 생성되어 출현하는 내용의 게임물로서, 단순한 발사버튼 연타로는 경품을 획득할 수 없고, 확률 조작 기능이 없으며, 게임 이용자의 조작 실력으로만 경품을 획득할 수 있는 순수 능력제 게임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도의 실행파일과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USB(외부저장장치)를 연결하여 위 게임기를 실행하여 ① 미션 물고기가 한 위치에서만 계속 출현하여 한 위치에 조준점을 고정시키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경품이 배출되도록 하고, ② 한번 명중시킨 미션 물고기가 계속해서 출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이용자의 조작 실력과 관계없이 경품이 배출될 수 있도록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