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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가합2074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392,584원 및 그중 252,017,935원에 대하여는 2019. 7. 10.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