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가합2074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392,584원 및 그중 252,017,935원에 대하여는 2019. 7. 10.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392,584원 및 그중 252,017,935원에 대하여는 2019. 7. 10.부터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