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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정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CA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20:04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를 행당동 방면에서 마장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마장동 방면에서 행당동 방면으로 과속방지턱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A(42 세) 의 E DIO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 DIO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20:04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를 마장동 방면에서 행당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행당동 방면에서 마장동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23 세) 의 C CA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