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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3 2019구단5570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 이하 ‘B’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0. 15.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1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족인데 B에서는 C족 출신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다.

원고는 B에 있을 당시 3차례 정도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였는데, 2016. 8. 4. 또는 2016. 8. 5.경 D 주에서 E 주도로 열린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2016. 8. 7. 체포되어 2016. 10. 5.까지 F에 있는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기도 하였다.

원고의 형도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였는데, 2016. 10. 16. 경찰이 원고의 형을 체포하러 원고의 집에 왔다가 E 깃발과 자료 등을 발견하고는 자리를 비운 원고의 형 대신 원고의 부친을 체포하여 가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온 뒤에도 B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여러 차례 참여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원고가 본국인 B로 돌아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