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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1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00:57 경부터 같은 날 01:08 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같은 직장 후배인 피해자 D(34 세) 이 자신을 우습게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땅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원 위지 골 폐쇄성 골절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 장, 피해 부위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피가 나고 손가락 골절상을 입을 정도로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기타 피해를 회복시켜 준 후 원 만히 합의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